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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3 (월)

"달걀, 이제 믿고 드세요"…껍데기에 산란일자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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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 달걀 껍데기에 생산 일자를 표기하는 '난각 산란일자 표시제도'가 시행된다.

21일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달걀 껍데기(난각) 산란일자 표시제도'를 양계협회를 비롯한 생산자단체와 협의를 거쳐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산란일자 표시제도는 2017년 살충제 계란 파동 이후 정부가 달걀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취한 일련의 조치 중 하나다. 이번 난각 산란일자 표시제도 시행에 따라 향후 생산되는 달걀 껍데기에는 기존 6자리(생산농가·사육환경) 생산정보 외에 산란일자를 나타내는 4자리(월일) 숫자가 맨 앞에 추가로 표시된다.

한상배 식약처 식품안정국장은 "기존 달걀 포장지에 명시돼 있는 '유통기한'도 산란일자를 기준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일부 농가에서 산란일자가 아닌 포장일자를 기준으로 표시해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달걀 유통기한을 45일 이내로 고시하고 있다. 정부는 제도 도입 과정에서 판매 저하를 우려한 생산농가들의 거센 반발이 있었던 만큼 제도 시행에 따른 환경 변화에 생산·유통업계가 적응할 수 있도록 6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할 방침이다.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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