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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대전시, 22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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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지난 1월 14일 대전시청에서 바라본 정부대전청사 빌딩이 희미하게 보이고 있다.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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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뉴스1) 박종명 기자 = 대전시는 대기 정체로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발생함에 따라 21일 오후 5시 15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다.

시는 21일 오후 5시 기준으로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당일(00~16시) 평균 50㎍/㎥를 초과하고, 다음날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는 등 발령 요건을 갖춤에 따라 이 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다음날인 22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고농도 초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전 행정·공공기관 소유 및 출입 차량에 대해 차량 2부제가 시행되며, 주요 도로 및 인구 밀집지역의 노면청소차 운영 확대, 운행차 배출가스 및 공회전 단속 등이 이뤄진다.

또 공공기관에서 운영 중인 대기배출사업장의 조업시간과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의 공사 시간이 일부 단축·조정된다.

시는 발령 상황을 긴급재난문자(CBS)를 통해 시민들에게 발송하는 한편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에서 실내공기질 관리 및 야외수업 자제 등을 요청했다.

손철웅 환경녹지국장은 “이번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는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후 첫 발령인 만큼 전 공공·행정기관에서는 차량 2부제 참여 등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kt03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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