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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3 (월)

日, 초고가 유전자치료제…건보 적용에 환자부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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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초고가 유전자치료제를 건강보험 적용 대상으로 인정하면서 담당부처인 후생노동성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들 약품이 워낙 고가인 탓에 환자에게 약가의 얼마까지 부담하도록 할 것인지를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어서다.

후생노동성은 체내에 유전자를 넣는 방식으로 질병을 치료하는 유전자치료제 2종을 건보 대상으로 승인했다고 21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일본에서 유전자치료제가 건보 적용 대상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상 약품은 오사카대 연구진이 세운 일본기업 안젠스가 개발한 하지허혈증(중증 동맥경화로 다리 쪽 혈관이 막히는 질환) 치료제인 콜라테진과 글로벌 제약사 노바티스의 백혈병 등 치료제 킴리아다.

임상 등에서 기존 약품에 비해 효과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았지만 문제는 가격이다. 이들의 일본 내 약가는 오는 5월께 정해질 예정이다. 제약업계에선 콜라테진은 인당 200만~300만엔(약 2000만~3000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킴리아는 현재 시판이 이뤄지고 있는 미국에서는 회당 5억원가량의 비용을 청구하고 있다. 일본 국민건강보험은 현재 69세 이하 환자의 경우 자기부담을 약가의 30%로 정해 놓고 있다.

소득에 상관없이 양질의 의료를 제공하자는 원칙에 따른 것이지만 유전자치료제의 등장으로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도쿄 = 정욱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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