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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3 (월)

포천시, "재난배상책임보험 꼭 가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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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뉴스핌] 양상현 기자 = 경기 포천시는 '2019년 재난배상책임보험 신규 및 갱신' 대상 업소에 대해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1일 밝혔다.

뉴스핌

포천시청 전경 [사진=포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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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지난해 2종 시설의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지난해 하반기까지 과태료 부과를 유예했다.

21일 시 관계자에 따르면 포천지역 음식점과 숙박시설 등이 화재ㆍ폭발ㆍ붕괴로 피해를 입은 고객과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의무화한 재난배상책임보험에 100% 가입했다.

정부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1월6일부터 19종 대상시설의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했고, 포천시청 직원들이 가입독려를 했기 때문이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이들 가입대상 시설이 화재ㆍ폭발ㆍ붕괴로 제3자의 신체와 재산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가해자의 책임이 불명확한 사고까지 보상하는 무과실 책임보험이다.

메리츠화재와 한화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흥국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동부화재, TheK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등 10개 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신체피해는 1인당 1억5천만원, 재산피해는 10억원까지 보장한다.

보험료는 가입시설, 보험회사별로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100㎡ 기준으로 2만원 수준이며 실제 보험료는 보험사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신규영업소는 인허가 후 30일 이내 및 사용개시 전까지, 기존 시설은 이미 기간이 경과되기 전 미리 갱신을 해야하는 의무 보험이다.

지난해 9월 1일부터 미가입 영업자에게는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최소 30만원부터 최대 30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돼있다. 영업자가 보험회사를 통해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증권을 식품안전과 팩스로 전송하면 된다.

강효진 식품안전과장은 "매달 신규 및 갱신 대상 업소에 재난배상책임보험에 대한 가입홍보 등 안내문을 발송해 대상 업소에 대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재난배상책임보험이란 음식점 및 숙박업 등 특정시설에서의 화재, 폭발, 붕괴 등으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 제2항에 따른 식품 및 공중위생 관련 의무가입 대상시설로 숙박업은 면적 상관없이 전체가입 대상이며 일반 휴게음식점은 1층에 위치한 영업장 면적이 100㎡ 이상인 업소가 가입대상이다.

yangsangh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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