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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3 (월)

"구글, 기사 띄우면 언론사에 돈 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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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나 페이스북 등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뉴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플랫폼에 띄우면 언론사에 해당 비용을 지불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이 포함된 저작권법이 유럽이사회를 통과했다. 이 법이 시행되면 그동안 뉴스 등 콘텐츠를 무료로 유통해온 '정보기술(IT) 공룡' 기업의 사업 환경이 크게 바뀔 전망이다.

2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마음대로 콘텐츠를 재배포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저작권법이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이사회에서 28개국 표결을 통해 승인됐다. 이 법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뉴스나 출판물 내용을 제공할 때 저작권자에게 돈을 지불해야 할 뿐 아니라 이용자가 저작권을 침해하는 콘텐츠를 업로드하지 않도록 감독해야 한다. 이는 '링크세(link tax)'와 '업로드 필터(upload filter)' 조항으로 잘 알려져 있다.

'링크세'가 시행되면 플랫폼이 뉴스 등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저작자와 우선적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또 뉴스 전문을 게재하지 않고 이미지나 내용 일부를 프리뷰로 플랫폼에 띄울 때도 언론사에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다만 이용자가 뉴스를 검색했을 때 언론사 홈페이지로 연결되는 하이퍼링크만 보여주는 아웃링크 방식은 언론사에 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현재 포털과 뉴스 제공 앱 대부분은 하이퍼링크 외에 기사와 관련된 내용이나 사진을 제공하고 있어 이 법이 시행되면 불법이 되는 셈이다.

[문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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