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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충남도, 21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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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CBS 김화영 기자

노컷뉴스

21일 오후 5시 20분 현재 충남도청이 소재한 홍성군 홍북읍의 초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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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 시행 대상을 민간으로 확대하는 미세먼지특별법이 시행된 뒤 처음으로 충남 전역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

충남도는 21일 오후 충남권역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50㎍/㎥를 초과했고 다음날인 22일 초미세먼지(PM2.5) 평균농도 역시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도내 전역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22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보령과 태안, 당진의 석탄화력발전소 18기에 대해 정격용량 대비 80% 수준으로 운전상한 제약을 실시 할 예정이다.

또 금속 제조업 등 14개 의무 사업장에 대한 가동률 조정을 실시하고 '대규모 대기배출사업장' 126곳에 대해서는 운영 조정, 방지시설 최적화 등을 권고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비산먼지를 발생하는 건설공사장 1,253개를 대상으로 살수량 증대 등 저감조치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는 한편, 도로 청소 확대 등 긴급하게 미세먼지를 줄이는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충남도청을 비롯한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298개에 대해서는 직원과 공용 차량 2부제를 시행하고 금강유역환경청과 대기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합동 지도·점검도 실시한다.

아울러 민감계층 건강보호를 위해 3,153개소의 어린이집과 학교, 노인요양시설 등에 공기청정기를 가동하도록 하고 외부활동을 자제하도록 하는 등 행동요령을 전파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지난 15일부터 시행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기존 행정·공공기관 중심에서 민간 부분까지 확대된 만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홍보를 강화하겠다"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대한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는 지난해 5월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해 총 8회를 발령·시행한 바 있으며 예보를 기준으로 선제적 대응을 통해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도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확고하고 속도감 있는 체감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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