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이대연 부장판사) 21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과 이 전 부원장보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2017년 9월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1년, 이 전 부원장보에게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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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그러면서 "원심에서 실형이 선고됐고 이번 항소심에서도 항소기각 판결이 나와 법정구속을 하는 게 마땅하지만 피고인들이 성실하게 재판에 출석했고, 상급심 판단을 볼 여지가 있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 전 부원장 등은 2014년 6월 금감원이 변호사 경력 직원을 뽑는 과정에서 서류전형 기준을 임의로 변경해 임영호 전 국회의원 아들인 임모씨에게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됐다.
sun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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