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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3 (월)

보험금 심사중인 사고도 대법원 판결 영향 받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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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체노동 정년 65세로 ◆

육체노동 가동연한 상향 판결에 따라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거나 영구적 장해를 입은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은 더 많은 보험금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추가 지급 보험금이 늘어나면서 자동차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21일 금융당국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이날 대법원 판결 이후부터 사고를 당한 자동차보험 가입자는 65세까지 상실수익액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크다. 현재 지급이 종료되지 않고 보험금 심사·협의를 진행 중인 사고도 대법원 판결을 감안하게 된다. 대법원 판결을 따르지 않을 경우 피해자가 소송을 걸면 보험사가 패소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손해보험협회가 금융당국과 협의한 후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취업가능연한)을 65세로 최종 수정하기 전에도 65세까지 상실수익액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이 금융위, 국토교통부, 업계와 상의를 거쳐 약관 개정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동연한은 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때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된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는 가입자가 사고 없이 일했을 경우 받았을 수입을 산정해 지급한다. 가동기한이 65세로 늘어나면 그만큼 지급해야 할 보험금도 늘어나는 것이다. 아울러 가동연한이 상향되면 자동차보험 외에도 화재배상책임, 영업배상책임 등 기타 배상책임 관련 보험상품 지급액과 보험료에도 영향을 미친다.

보험업계는 육체노동 가동연한을 상향해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하면서도 자동차보험 등 배상책임보험 실적에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하는 분위기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이번 판결로 인해 손보 업계 전체 자동차보험 지급보험금은 연간 약 1250억원이 증가(대인배상 상실수익액 기준)한다. 이 때문에 손보 업계는 최소 1.2%의 자동차보험료 인상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1250억원의 추가 지급액은 자동차보험 실적 악화에 시달리고 있는 손보 업계에 부담일 수밖에 없다. 보험 업계 관계자는 "올해 예상 적자가 1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자동차보험료가 물가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적정 인상 폭'에 대한 정부와 업계 간 줄다리기가 치열할 전망이다. 보험료는 '위험 분산'이라는 보험의 특성이나 보험사고, 보험금 지급원칙 등 여러 변수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에서 노동 가동연한이 직접적인 보험료 인상요인이 될 수 없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김강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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