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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울산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첫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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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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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박일호 기자 = 울산시가 21일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후 처음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다.

시는 이날 오후 5시 기준으로 초미세먼지 평균농도(pm2.5)가 50㎍/㎥를 초과하고 오는 22일도 평균농도가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차량 2부제, 주요 사업장 가동률 조정 등 미세먼지 저감 조치가 실시된다.

울산지역 193개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은 차량 2부제가 시행되고, (주)한국동서발전 중유사용 발전기 4·5·6호기는 80% 미만 가동하는 상한 제약이 적용된다.

대형 대기오염 배출시설 46개 기업체와 217개 건설공사장에도 미세먼지 억제 조치가 이행된다.

이번 비상저감조치와 관련 학교나 유치원 등에 대한 휴업 및 수업단축 권고는 해당되지 않는다.

비상저감조치 발령 중 초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되거나 초미세먼지 농도가 시간당 평균 150㎍/㎥를 초과할 경우에는 별도로 휴업이나 수업단축을 권고할 예정이다.

시는 비상저감조치 발령과 동시에 의무상업장에 상황을 전파하고 긴급재난문자방송(CBS)을 통해 조치 발령을 안내했다.

또 조치가 시행되는 기간 동안 의무사업장의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폐기물 불법 소각 등 환경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게 됐다. 시민들은 가급적 외출을 삼가하길 바란다"며 외출 시 마스크 착용, 외출 후 깨끗이 씻기 등을 당부했다.

한편 현재 대기 정체로 국내·외 미세먼지가 축적돼 울산 대부분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다.

울산기상대는 오는 22일까지 대기 정체로 국내 생성 미세먼지가 더해져 대부분 지역에서 미세먼지가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

pih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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