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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3 (월)

경남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첫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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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실시

06시~21시까지 끝번호 짝수만 운행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21일 오후 5시 기준으로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이 충족돼 오는 22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경남 전역에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번 ‘비상저감조치’는 지난 15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후 처음 발령되는 것이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이번 고농도는 대기 정체로 국내 오염물질이 축적된 상태로 외부 유입이 더해져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도내 1300여 행정·공공기관은 22일 아침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받으므로, 카풀이나 대중 교통을 이용해야 한다.

22일은 짝수날이므로, 차량번호 끝 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이 가능하다.

특히,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도민과 공공기관 직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서 택시부제 해제와 시내버스 증회 운영을 실시한다.

규제 대상인 53개 대기배출 사업장은 단축 운영을 하거나 운영을 조정하고, 1161개 건설공사장은 공사시간 단축, 노후 건설기계 이용 자제, 살수차량 운행과 같은 미세먼지 발생 억제 조치를 시행하게 된다.

정석원 경남도 환경산림국장은 "비상저감조치 첫 시행에 따라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및 사업장·공사장 조업단축 등과 함께 민간사업장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란다"면서 외출을 가급적 자제하고, 외출 시 보건용 마스크 착용하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등 협조를 당부했다.

h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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