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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3 (월)

스위스 UBS, '탈세 혐의'로 5.7조 벌금…"007같은 전략 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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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정한결 기자] [프랑스 법원, 자금세탁 혐의 인정하며 45억유로 납부 판결…UBS "정상적으로 영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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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의 은행그룹 UBS. /AFPBBNews=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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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법원이 스위스의 은행그룹 UBS가 부유층 고객들의 탈세를 조직적으로 기획한 혐의로 막대한 벌금과 배상금을 부과했다.

20일(현지시간) 로이터 등에 따르면 파리중죄재판소는 UBS의 자금세탁 혐의 등의 유죄를 인정하며 벌금으로 37억유로, 프랑스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금 8억 유로 등 총 45억 유로(약 5조7000억원)를 납부하라고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년 간의 수사 끝에 내부고발자의 도움을 받아 지난해 UBS를 기소했다.

프랑스 검찰은 UBS가 지난 2004~2012년 동안 총 100억 유로가 넘는 자금의 탈세를 도왔다며, "제임스 본드(영화 '007' 시리즈의 주인공)" 같은 전략을 구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UBS는 부유층이 주로 참가하는 사냥 애호가 모임이나 골프 대회 등에 영업 담당자를 보내 부자들에게 탈세를 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한 흔적을 제거하기 위해 로고가 없는 명함만 쓰거나 고객 정보 관리를 위해 일정 기간 후 저장된 내용이 자동 삭제되는 하드디스크 등을 사용하기도 했다.

검찰은 UBS 임직원들이 프랑스 법을 어기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이날 UBS 본사 및 프랑스 법인에 근무했던 임원 5명에게도 집행유예와 1인당 최고 30만유로의 벌금을 부과했다. UBS는 스위스 법률에 따라 정상적으로 영업했다며 즉각 항소의사를 밝혔다.

이밖에 UBS는 미국 법무부와도 금융 위기 이전에 판매된 모기지 증권을 놓고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정한결 기자 han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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