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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2 (일)

울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첫 발령…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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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울산 도심 미세먼지. 뉴스1 DB © News1 이윤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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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이윤기 기자 = 울산시는 21일 오후 5시 기준 초미세먼지 평균농도 50㎍/㎥를 초과해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다.

시는 22일에도 평균농도가 50㎍/㎥을 초과할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차량 2부제와 주요 사업장 가동률 조정 등의 미세먼지 저감 조치가 실시된다고 밝혔다.

저감 조치는 울산지역 193개 행정기관, 공공기관은 차량 2부제가 시행되고 한국동서발전 중유사용 발전기 4·5·6호기의 80% 미만 가동하는 상한 제약이 적용된다.

또 대형 대기오염 배출시설 46개 기업체와 217개 건설공사장의 미세먼지 억제 조치가 이행된다.

다만 이번 비상저감조치와 관련해 학교, 유치원 등에 대한 휴업 및 수업단축 권고는 해당되지 않는다.

비상저감조치 발령 중 초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되거나 초미세먼지 농도가 시간당 평균 150㎍/㎥을 초과할 경우 별도 휴업이나 수업단축을 권고할 예정이다.

울산시는 비상조감조치 발령과 동시에 의무사업장에 대해 상황을 전파하고 긴급재난문자방송(CBS)을 통해 비상저감조치 발령을 안내했다.

이밖에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는 기간에 의무사업장의 이행사항 점검과 폐기물 불법 소각 등 환경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현재 대기 정체로 국내·외 미세먼지가 축적돼 대부분 지역에서 높은 농도를 보이고 있으며 제주도를 제외한 전역에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
bynae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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