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천 청와대 의전비서관. © News1 |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김종천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현경 판사는 21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김 전 비서관에게 벌금 500만원을 명령했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무겁지 않은 사건일 경우 법원이 정식 재판을 열지 않고 서류만 검토해 형을 내리는 절차다.
김 비서관은 지난달 23일 오전 0시35분쯤 서울 종로구 효자동 소재의 한 식당에서 나와 대리운전기사를 만나기 위해 청운효자동 주민센터를 거쳐 자하문터널 방면으로 100m 가량을 운전하다 적발됐다.
당시 김 비서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0%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차에 동승해 음주운전 방조 혐의가 제기된 청와대 직원 2명은 입건되지 않았다.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10~0.20%는 6개월~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검찰은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yjw@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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