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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2 (일)

경상남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첫 발령… '22일 6시부터 21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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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실시, 사업장·공사장 운영 단축·조정

경상남도는 21일 17시 기준으로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이 충족돼 22일 6시부터 21시까지 경남 전역에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를 발령했다.

이번 비상저감조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2월15일) 후 처음 발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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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이번 고농도는 대기 정체로 국내 오염물질이 축적된 상태로 외부 유입이 더해져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22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도내 1300여 개의 행정‧공공기관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받아 카풀이나 대중 교통 이용을 이용해야 한다.

규제 대상인 53개 대기배출 사업장은 단축 운영을 하거나 운영을 조정하고, 1161개 건설공사장은 공사시간 단축, 노후 건설기계 이용 자제, 살수차량 운행과 같은 미세먼지 발생 억제 조치를 시행하게 된다.

정석원 경남도 환경산림국장은 "비상저감조치 첫 시행에 따라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및 사업장,공사장 조업단축 등과 함께 자발적으로 민간사업장의 참여를 당부한다"며 "외출은 가급적 자제하고, 외출 시 보건용 마스크 착용하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등 고농도 미세먼지 행동요령 동참에 적극 협조"를 당부했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쿠키뉴스 강종효 k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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