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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미특법 적용 첫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인천도 인력·장비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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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전국이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나쁨' 단계를 보인 21일 수도권 지역 도심이 미세먼지에 갇혀 있다. 2019.2.21/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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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미세먼지 특별법(이하 미특법) 도입 후 수도권 지역에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서 인천 지역에서도 매뉴얼에 따라 해당 조치에 돌입한다.

21일 인천시에 따르면 22일 서울과 인천, 경기도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 15일자로 시행된 미특법 도입 이후 처음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시는 미특법 도입에 따라 배기가스 배출 5등급 2.5톤 차량에 대한 서울 진입을 제한할 방침이다. 또 공공기관 외 민간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확대하는 한편, 고농도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영흥화력발전의 출력을 20%로 제한해 발전량을 감축 시행한다

이밖에 행정 및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을 대상으로 차량 2부제(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 가능)도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예상됨에 따라 인천도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실외 외출을 자제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달 14일 수도권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다. 또 지난 20일부터 21일 이틀간 수도권 지역에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16시간 동안 미세먼지 농도(PM2.5)가 50㎍/㎥를 초과할 경우, 다음날 24시간 동안 미세먼지 농도가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진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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