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21일) 김 모 씨 부부가 충북 옥천군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 다수 의견은 옛 쌀소득보전법은 일부만 부정하더라도 전액 반환하도록 하고 있어 그 자체로 징벌적 성격을 가진다며, 추가징수금을 직불금 전액의 2배로 계산하면 이중제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옥천군은 김 씨가 지난 2009년도 직불금을 받은 농지 일부에 관해 직불금을 부장하게 받은 사실이 드러나자 전액 반환을 명령하고 직불금 전액의 2배를 추가 징수하도록 처분했지만, 김 씨 등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신지원 [jiwonsh@ytn.co.kr]
▶ 24시간 실시간 뉴스 생방송 보기
▶ YTN이 드리는 무료 신년 운세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