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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광주·전남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특별법 시행 후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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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전 6시부터 9시까지 15시간 시행

뉴스1

22일 광주와 전남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사진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정문에 세워진 차량 2부제 시행 안내문 /뉴스1DB © News1 오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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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한산 기자 =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후 처음으로 광주와 전남에 비상저감조치가 취해진다.

21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22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광주시와 전남 전역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차량 2부제가 실시되고, 공공소각시설과 건설사업장의 운영이 단축된다.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은 차량 2부제 의무 적용 대상이다. 22일은 짝숫날이므로 차량 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차만 운행이 가능하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시도민들에게 미세먼지 대응 요령을 전파했고, 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도로에서 진공 흡입차량과 살수차 운행을 늘릴 계획이다.

전남도는 여수 호남화력 등 노후 화력발전소의 가동률을 80% 이내로 제한하도록 했다. 이행점검반을 편성해 비상저감조치 이행사항도 점검한다.

김인수 전남도 기후생태과장은 "앞으로 전남지역 미세먼지가 줄도록 철저히 대책을 추진해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5일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그동안 지침이나 설명서에 따라 시행했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법적 근거가 확보, 과태료 부과 등 이행강제 수단이 마련됐다.

저감조치는 16시간 동안 초미세먼지 농도(PM2.5·1000분의 2.5㎜보다 작은 먼지)가 1㎥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경우, 다음날 24시간 동안 미세먼지 농도가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진다.
s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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