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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2 (일)

'법원 수사' 끝나니...영장 판사 줄이고, 대등 재판부 늘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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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이 함께 쓰고 있는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 전경./서울고등법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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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이 영장 전담 판사를 현재 5명에서 4명으로 줄인다. 영장 전담 판사는 검찰이 청구한 압수 수색 영장과 구속 영장을 심사해 발부 여부를 가리는 부서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법관 사무분담위원회를 거쳐 영장 전담 법관으로 명재권(52·사법연수원 27기)·신종열(47·26기)·임민성 부장판사(47·28기)·송경호(49·28기) 부장판사를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명 부장판사와 임 부장판사는 작년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 전담 업무를 맡아 왔고, 신 부장판사와 송 부장판사는 이번에 새로 영장 전담부에 합류했다.

그간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판사는 3명이었다. 5명까지 늘어난 것은 지난해 6월 검찰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가 시작된 이후부터다. 영장 전담 판사의 업무가 과중된다는 말이 나오면서 작년 8월, 10월에 각각 1명씩 추가로 늘렸었다. 명 부장판사와 임 부장판사도 이 때 합류했다.

법원 안팎에서는 지난 11일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의 ‘정점’에 있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기소됨에 따라 관련 수사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면서, 영장전담 재판부도 한 자리 줄어들게 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법관 사무분담위원회에서는 서울중앙지법에 ‘대등재판부’ 10곳을 새로 만드는 안에도 합의가 이뤄졌다. 대등재판부는 배석 판사들이 재판장을 돕는 합의부와는 달리 부장판사들이 대등한 위치에서 합의해 사건을 처리하는 식으로 운영되는 부서다.

법조 경력 15년 이상의 부장판사 세 명이 돌아가며 재판장을 맡는 대등재판부는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부에 6곳, 형사항소부에 3곳, 지식재산·국제 전담부에 1곳씩 새로 생길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에 대등재판부가 생기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서울고법도 이달 초 실질적 대등재판부를 기존 1곳에서 6곳으로 늘렸다. 법원은 최근 수직적·관료적 사법조직을 개혁하는 방편으로 이런 형태의 재판부를 늘려나가고 있다.

[김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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