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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2 (일)

육체노동 정년 65세로 상향, 보험료 인상 압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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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파이낸스

[세계파이낸스=이정화 기자] 육체노동자의 '노동가동연한'이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로 보험업계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보험금 산정기준이 되는 가동연한이 늘면 사고를 당했을 때 받을 보험금도 증가하게 된다. 또 고객이 보험사로부터 받는 보험금이 늘어나는 동시에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도 커질 수 있다.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박동현씨 부부와 딸이 2015년 8월 수영장에서 익사 사고로 4살 아들이 사망하자 수영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노동가동연한을 65세로 상향해 손배배상액을 다시 계산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이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이같은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보험업계에 미치는 파장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노동가동연한이 상향되면 보험금 산정 기준이 되는 취업가능 연한, 즉 일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간주되는 연령도 60세에서 65세로 늘어난다.

우선 각종 사고에 따른 보험금 지급 규모도 확대될 전망이다. 배상책임보험은 개인의 일상생활이나 기업 경영활동 중 사고로 다른 사람의 신체·재물에 손해를 입혔을 때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이다. 가동연한이 연장되면 배상책임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향후 보험금이 올라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보험개발원은 노동가동연한 상향에 따라 추가로 지급해야 할 보험금액은 1250억원으로 보험료는 최소 1.2%의 인상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노동가동연령이 상향되면 고객이 보험사로부터 받는 보험금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이로인해 보험료 인상요인이 발생한다. 자동차보험 뿐만 아니라 화재배상책임, 생산물배상책임 등 다른 상품의 보험료도 오를 수 있다.

하지만 위험분산이라는 보험의 특성이나 보험사고, 보험금 지급원칙 등 여러 변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인 만큼 노동가동 연한이 직접적인 보험금 인상요인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jh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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