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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1 (토)

서울, 배출가스 5등급…2.5t이상 차량 운행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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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22일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 발령된다. 울산과 경남·경북 등 영남지방과 강원 영서지방에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지는 건 처음이다. 21일 환경부는 오후 5시 기준으로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을 충족해 다음날인 22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노후 경유차 등 차량운행 제한 대상을 민간으로 확대한 지난 15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특법)' 시행 이후 첫 비상저감조치다.

법 시행에 따라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서울에서 운행이 제한될 전망이다. 이를 위반하면 하루 1회에 한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아직은 서울시를 제외하면 단속을 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지만 올 상반기 안에 전국으로 확대 시행될 전망이다. 차량이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하는지는 콜센터나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다. 행정·공공기관 임직원은 차량 2부제 의무 적용 대상이다. 22일은 차량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차만 운행할 수 있다.

석탄화력발전소, 제철공장, 석유화학·정제공장, 시멘트 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은 조업시간 변경과 가동률 조정, 효율 개선 조치 등을 취해야 한다.

[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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