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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1 (토)

22일 전국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더 엄격해진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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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20일)오늘 추위는 좀 덜했지만, 미세먼지가 하늘을 뒤덮었죠. 내일은 더 심해진다고 합니다. 특별법이 만들어진 뒤 내일 처음으로 비상 저감 조치가 발령되는데 달라진 내용 미리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정구희 기자입니다.

<기자>

이틀째 도심이 희뿌연 미세먼지로 가득 찼고 건물들도 희미하게 그림자만 보입니다.

[황정진/서울 동대문구 : 이 상태가 유지될 거라는 불안감은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생활 패턴을 바꿔야 된다는 생각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내일도 심각한 미세먼지가 예상되면서 환경부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습니다.

지난 2월 15일 시행된 '미세먼지 특별법' 이후로 처음 발령된 것인데 규제가 더 엄격해졌습니다.

2.5톤 이상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서 처음으로 운행이 제한되며 위반 시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행정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은 차량 2부제 의무적용 대상이며 내일은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 가능합니다.

특히 서울시는 시청과 구청 등 공공기관 주차장 434곳을 전면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공공기관 발전소와 사업장뿐만 아니라 민간 공사장과 사업장도 가동 시간을 조정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에 자발적으로 동참합니다.

당분간 대기 정체가 극심한 데다 국외 먼지까지 유입돼 고농도 미세먼지 오염이 장기화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영상편집 : 박정삼, VJ : 김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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