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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폭발' 한화 대전공장, 유압실린더 내리는 도중 갑자기 '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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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용노동청 중간 조사결과 발표..법 위반 사항 수십 건 적발

대전CBS 고형석 기자

노컷뉴스

지난 14일 오전 한화 대전공장에서 폭발 사고로 3명이 숨졌다. 119 차량 등이 현장을 나오고 있다. (사진=인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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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이 숨진 한화 대전공장 폭발 사고는 추진체 내부의 코어와 이형기계를 연결하기 위해 유압실린더를 내리는 도중 갑자기 폭발했다는 대전고용노동청의 중간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별 근로감독 중간 집계 결과 수십 건에 달하는 법 위반 사항도 적발됐다.

21일 대전고용노동청의 중간 조사 결과 이번 사고는 사업장 내 이형 공정에서 추진체 내부의 코어를 분리하기 위한 준비 작업 도중 원인 미상으로 갑자기 추진체가 폭발했다.

작업자가 추진체의 코어와 이형기계를 연결하기 위해 유압실린더를 내리는 도중 폭발이 발생했다는 게 고용노동청의 설명이다.

유압실린더가 코어까지 내려오지 않은 상태에서 마찰 없이 갑자기 추진체가 폭발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고용노동청 관계자는 "폭발 원인을 단정할 수 없어 사업장 관계자를 상대로 작업절차 준수 여부, 재료의 결함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자세히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18일부터 시작돼 진행 중인 특별 근로감독에서 수십 건의 법 위반 사항도 드러났다.

특별 근로감독 결과 현재 전기위험, 특별관리물질 관리, 밀폐공간 작업절차 위반 등 안전·보건상 조치 24건이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안전 보고서 절차 미준수와 작업환경측정 유해인자 누락 등 과태료 항목에 대해 현재까지 2520만 원의 과태료가 발생했다고 고용노동청은 밝혔다.

특별감독이 오는 28일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적발된 위반사항과 과태료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사고 발생 직후 조사에 착수한 고용노동청은 최근까지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하고 작업절차서와 안전평가서, 물질안전보건자료 등을 분석했다.

해당 공정 팀장·파트장 등 관리감독자와 지난달까지 해당 작업을 수행한 동료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작업의 위험성과 설비의 안정성 등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

이명로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동종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다 하겠다"고 말했다.

폭발 사고는 14일 오전 8시 42분쯤 화약 등을 취급하는 대전시 유성구 외삼동 한화 대전공장에서 일어났다. 이 사고로 직원 3명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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