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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 (수)

[‘65세 은퇴’ 시대]노동계 “청년실업과 연동, 사회적 논의 필요” 재계 “고임금 노동자 늘어나 기업 부담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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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연장’ 엇갈린 반응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 60세가 현실과 맞지 않다고 주장해온 노동계는 21일 대법원 판결을 환영했다. 다만 사회안전망 확보를 전제로 한 정년 연장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재계는 인건비 등 산업계 전반적 비용 상승과 부담을 우려했다.

노동계와 재계는 정년 연장 논의 등이 세대 간 일자리 갈등과 청년실업과 맞물린 문제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면서도 현실 진단과 해법은 달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대변인 논평을 내고 “늘어난 평균수명을 반영해 (육체노동) 가동연한을 65세로 본 판결 자체는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했다.

민주노총은 현행 ‘60세 이상’인 정년 상향 조정을 두고는 법적 정년을 60세로 확정한지 얼마 안됐고, 사회안전망 확보 없이 70세 가까이 노동해야만 하는 사회가 바람직하지 않으며, 사회보험 적용 시점이나 청년실업 문제와 같이 연동된 사안이 많은 점을 들어 “사회경제적으로 종합적인 고려와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국노총 강훈중 대변인은 “대법원 판결은 정년을 65세까지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준 것”이라며 “다만 정년을 65세까지 늘릴 경우 청년 일자리 등 세대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적어도 정년을 국민연금 수급 나이와 맞춰 고령자 일자리와 노인빈곤 문제를 해소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재계는 정년 연장에 따른 인건비 상승과 제조업 경쟁력 약화 등을 우려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 정조원 고용창출 팀장은 “지난번 정년이 60세로 연장되면서 기업들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의무화하지 않아 고인건비로 부담을 느끼는 기업들도 있다. 정년을 더 연장시키는 논의가 일어난다면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늘고 있는 요즘 기업들의 부담은 더 커질 것”이라고 했다.

한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지금도 한국 완성차 업계는 고임금으로 경쟁력이 떨어진 상황인데, 정년이 연장되면 고임금 노동자 수가 늘어나고 결국 생산단가가 올라가 가격 상승을 부르고 판매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청년들을 신규 채용하는 게 자동차업체로서는 유리한데, 정년이 65세로 연장되면 신규 채용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고 말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가동연한과 정년은 개념이 달라 당장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없겠지만 정년 연장까지 이어진다면 청년 일자리 창출 부족, 기업 내 연령별 균형문제, 고임금 체제 등 여러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정년 연장만큼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른 대기업의 한 관계자는 “사무직의 경우엔 한 회사에서의 정년보다는 자신의 ‘일’에서의 정년 개념이 강해지고 있는 상황이라 영향이 크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사회적 필요성에 따른 공감대 형성이 되고, 합의가 있다면 추가로 입법조치가 나온다면 기업들은 거기에 당연히 따를 것”이라는 대기업 반응도 나왔다.

현재도 이미 정년을 넘어선 현장직 노동자 다수가 일하는 중소기업은 상황이 조금은 다르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경우 뿌리산업 중심으로 오래전부터 인력이 부족해 정년이 이미 넘었지만 아직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많다. 다만 산업계 전반의 비용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정년 연장은) 사회적 합의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서영·김준·정유미·김지원 기자 westzer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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