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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1 (토)

협약기업 5년간 재산세 75%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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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상생형 일자리 모델 확산 방안 발표…관련법 대폭 개정

최대 150억원 보조금 지급도

노동자엔 통근비 등 복지 지원

구미·군산·거제·통영 등 후보


정부가 지역 시민사회와 노동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상생형 지역일자리(광주형 일자리) 협약을 맺은 기업에 국유지를 공시지가의 1%인 낮은 임대료로 빌려주고 투자 금액에 따라 최대 150억원까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또 지자체는 해당 기업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5년 동안 최대 75%까지 재산세를 감면해줄 수 있다.

상생형 지역일자리 협약에는 노동자는 임금 등 적정 노동조건을 수용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한 훈련에 적극 나선다는 내용이, 기업은 고용 및 투자를 확대하고 원·하청 관행 개선과 고용안정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방안을 밝혔다.

상생형 지역일자리로 인정받으려면 노·사·민·정이 각자의 역할이 명확하게 규정된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기업의 최소 고용 규모와 투자 규모를 밝혀야 한다. 정부는 협약에 담길 내용으로 노동자의 경우 지속 가능한 고용을 위해 임금 등 합리적인 노동조건에 합의하고 안정적 근로환경을 위해 협력을 유지할 것 등을 들었다. 기업은 납품단가를 적정 수준으로 책정하고 고용안정을 보장해야 한다.

정부는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이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는 해외에서 돌아온 유턴 기업이나 국내 업력 3년 이상의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때나 시설을 신증설할 때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전체 투자액 대비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지역투자촉진보조금의 비율도 대기업은 현행 8%에서 11%로, 중견기업은 11%에서 16%로, 중소기업은 14%에서 24%로 높이고, 한도도 현행 10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확대한다. 산업단지 임대료도 할인해주며 설비투자 금액의 3%인 세액공제도 5%로 확대한다.

정부는 또 국유재산특례법을 개정해 상생형 일자리 기업의 국유지 임대료율을 공시지가의 5%에서 1%로 낮추고, 10년 이상 장기임대의 경우 수의계약도 허용할 방침이다. 대기업과 중소 협력사가 공동으로 구직자를 모집하고 교육훈련을 실시한 뒤 채용하는 프로그램도 지원할 방침이다.

노동자들을 위한 지원도 마련된다. 노동자 자녀를 위한 직장어린이집 설치 비용 한도(현재 3억~20억원)를 2억원씩 확대한다. 산단 노동자가 주변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기숙사로 이용할 경우 정부가 임차비를 지원한다. 3년간 5억원 한도 내에서 통근비도 지원한다. 중소기업 재직자 숙련 향상을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정부는 다음달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상반기 내 상생형 지역일자리심의회를 구성해 2~3곳을 지정할 방침이다. 현재 구미, 군산, 거제, 통영, 부산 등이 지역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광주형처럼 대기업의 대규모 투자유치를 추진하는 지역뿐 아니라 중소기업 중심으로 소규모지만 다양한 실험을 하는 곳도 있다”며 “상반기가 3개월가량 남은 점을 감안하면 2~3곳 지정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박은하 기자 eunha999@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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