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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조현아 남편 "알코올 중독 사실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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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방윤영 기자] [조 전부사장 남편 박씨 "공황장애 약 복용했을 뿐…혼인 파탄 책임은 조 전부사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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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밀수와 탈세 등 혐의로 조사받기 위해 지난해 6월 인천 중구 인천본부세관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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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5)의 남편 박모씨(45)가 "알코올과 약물에 중독돼 있었다"는 조 전부사장 측 주장에 반박하고 나섰다. 박씨가 조 전부사장의 상습적인 폭력을, 조 전부사장이 알코올 중독을 혼인 파탄 원인으로 주장하는 가운데, 양측의 진실공방이 거세졌다.

박씨 변호인 측은 21일 입장문을 내고 "알코올 중독자로 치료받거나 약을 복용한 사실이 없다"며 "결혼 후 발생한 공황장애약을 처방받아 복용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은 조 전부사장에 있다고도 재차 주장했다. 박씨 측은 "혼인 이후 조 전부사장으로부터 폭행·학대·핍박·모욕 등을 당했다"며 "계속 감시를 당해 정신과 몸이 피폐해졌다"고 밝혔다.

박씨 측은 조 전부사장이 결혼 직후부터 고성·고함을 지르는 것이 일상이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2014년 '땅콩 회항' 사건 이후 더욱 심해졌다고 밝혔다.

박씨 측은 "집안에서 남편 박씨와 자녀들, 가사도우미 등을 인격적으로 무시하고 하인처럼 대했다"며 "분노가 극에 달하면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폭력과 학대를 자행했다"고 말했다.

조 전부사장에 대한 형사 고소 배경으로는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모든 진실을 밝히기 위해 부득이하게 형사 고소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씨는 19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특수폭행·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조 전부사장을 고소했다.

조 전부사장 변호인 측은 입장자료를 내고 "물건을 던져 상처를 입혔다거나 직접 폭행을 가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박씨가 주장하는 내용은 모두 술 또는 약물에 취해 이상증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 전부사장 측은 "두 사람의 혼인 관계는 박씨의 알코올 및 약물 중독 문제, 아이들에 대한 무관심과 방치로 파탄됐다"며 "박씨가 알코올과 약물에 빠져있지 않을 때는 다툰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박씨는 지난해 4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양육자 지정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현재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권양희)에서 진행 중이다. 조 전 부사장과 박씨는 2010년 10월 결혼해 쌍둥이 자녀를 두고 있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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