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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4 (금)

[사설] ‘돈봉투’ 살포 조합장선거, 무관용 원칙 적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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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13일 치러지는 제2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가 벌써부터 혼탁·과열 양상을 띠고 있다. 돈봉투를 뿌리다 적발된 사례가 부지기수일 정도로 불·탈법이 줄을 잇는다. 경북경찰청은 작년 11월부터 조합원 1인당 30만∼100만원씩 100명 이상 조합원에게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경북 상주 축협조합장 출마 예정자를 구속했다. 광주지검은 고무줄로 묶어 돌돌 만 현금 뭉치를 악수하며 전달하는 수법으로 조합원 등에게 총 2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광주 광산구 축협조합장 후보를 구속했다.

예전에는 3만원 낙선, 5만원 당선이라는 의미로 ‘3낙5당’이라는 말이 유행했는데 최근에는 ‘30만원 낙선, 50만원 당선’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돈선거가 횡행한다. 대검찰청은 이번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19일까지 140명이 입건됐고, 이 중 91명(65%)이 금품선거사범이라고 밝혔다. 1회 선거 당시 같은 기간 입건 인원이 137명이었고, 금품선거사범은 81명(59%)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금품선거사범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중앙선관위가 공명선거를 위해 4년 전부터 전국 동시선거를 실시하고 있지만 ‘돈선거’ 라는 오명은 여전한 셈이다.

조합장 선거가 이처럼 혼탁한 것은 당선만 되면 지역 권력자로 부상할 수 있다는 인식 때문이다. 연봉이 1억원에 이르고 수천만원의 판공비를 마음대로 쓸 수 있을 뿐 아니라, 연간 수억원의 사업 지원비 지출도 조합장 전결로 이뤄진다. 여기에다 농산물 판매, 금융대출, 인사 등에 대한 전권을 지닌다. 조합원들의 직접투표로 선출된 이들을 견제할 만한 기구는 사실상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욱이 조합은 지역사회에서 끈끈한 결속력을 갖고 있고 지방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도 막대하다.

선관위와 검경은 인력을 총동원해 선거문화를 퇴행시키는 조합장 선거의 불·탈법 행위를 철저히 단속해 엄벌에 처해야 한다. ‘불법 선거운동과의 전쟁’이라는 각오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조합장 선거가 돈선거라는 오명을 씻어내려면 무엇보다 유권자인 조합원들의 공명선거 의지가 중요하다. 이번에 동시 선거를 치르는 지역 조합은 부정선거에 연루될 경우 ‘중앙회 자금지원 제한’ ‘직원 표창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이런 피해를 방지하려면 조합원 개개인부터 후보자가 내미는 돈봉투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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