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 4종은 태풍·우박·지진·화재는 물론 동상해(추위와 서리로 인한 꽃눈 피해), 일소(햇볕 데임) 피해 등 다양한 재해에 대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버섯 4종과 원예시설, 시설작물 22종도 자연재해와 새나 짐승으로부터의 피해, 화재 피해 등에 대해 보장받는다.
농협손보는 농가의 의견을 반영해 올해부터 적과(좋은 과실을 얻기 위해 너무 많이 달린 과실을 솎아내는 일) 전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을 기본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 시설작물도 올해부터는 기상특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피해율과 상관없이 보험금(자기부담금 제외)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상기준을 현실화했다. 보험료의 50%는 정부가, 약 30%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주기 때문에 농가 부담은 20% 수준이다.
[이승훈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