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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7 (월)

농협손보, 농림부 손잡고 농작물재해보험 판매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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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와 NH농협손해보험이 24일 올해 농작물재해보험 판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첫 가입 대상으로는 사과·배·단감·떫은 감 등 과수 4종과 느타리버섯·표고버섯을 포함한 버섯 4종, 원예시설과 수박·딸기·토마토·오이 등 시설작물 22종이다. 과수 4종은 다음달 22일까지 가입할 수 있고 버섯 4종과 원예시설, 시설작물 22종은 11월 29일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과수 4종은 태풍·우박·지진·화재는 물론 동상해(추위와 서리로 인한 꽃눈 피해), 일소(햇볕 데임) 피해 등 다양한 재해에 대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버섯 4종과 원예시설, 시설작물 22종도 자연재해와 새나 짐승으로부터의 피해, 화재 피해 등에 대해 보장받는다.

농협손보는 농가의 의견을 반영해 올해부터 적과(좋은 과실을 얻기 위해 너무 많이 달린 과실을 솎아내는 일) 전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을 기본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 시설작물도 올해부터는 기상특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피해율과 상관없이 보험금(자기부담금 제외)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상기준을 현실화했다. 보험료의 50%는 정부가, 약 30%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주기 때문에 농가 부담은 20% 수준이다.

[이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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