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8 (토)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정부 확정안 오늘 발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27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확정안을 발표한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확정안을 공개한다.

고용부는 지난달 7일 최저임금위원회를 전문가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와 노·사·공익위원이 참여하는 '결정위원회'로 이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초안을 발표하고 3차례의 전문가 토론회와 온라인 여론조사 등으로 의견수렴을 했다.

고용부는 지난 14일 최종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최종 보완이 필요하다며 연기했고, 지난 20일에는 탄력근로제 노사합의로 인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또 한 차례 발표를 연기했다. 사실상 노동계를 배려한 셈이다.

최저임금 결정채계 개편안 확정안은 정부가 초안에서 공개한대로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큰 틀은 유지하되, 구성 방식, 최저임금 결정기준 등 세부 내용을 놓고 조율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날 확정안의 최대 관심사는 기업지불능력 포함 여부다.

노동계에서는 기업 지급능력을 수치화 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낮추는 장치로 작용할 것이라며 반대했고, 경영계는 최저임금이 경제 상황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만큼 기업지불능력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찬성했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확정안이 나오면 국회는 이를 토대로 최저임금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현재 국회에서는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름으로 오는 28일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발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의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따라서 3월 말까지는 법 개정 절차와 공포 절차가 마무리돼야 내년 최저임금에 적용 가능하기 때문에 의원입법으로 추진 중할 것으로 알려졌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