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최저임금 개편 확정안 발표… 노동계 반발 불가피 전망
최저임금제도가 처음 시행된 1988년 이후 30년 만에 처음으로 이뤄지는 결정체계 개편 안이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이날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확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7일 최저임금위원회를 전문가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와 노·사·공익위원이 참여하는 ‘결정위원회’로 이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초안을 발표하고 3차례의 전문가 토론회와 온라인 여론조사 등으로 의견수렴을 했다.
초안대로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틀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노사정이 구간설정위원을 5명씩 추천하고 노사가 순차적으로 3명씩 배제하는 방안과, 노사정이 3명씩 추천하는 방안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관건은 기업지불능력이다.
전문가 토론회에서는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기업의 임금 지급능력을 포함한다는 초안의 내용이 현실성이 있느냐는 지적이 나왔다.
노동계에서는 기업 지급능력을 수치화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낮추는 장치로 작용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이 경제 상황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만큼 기업지불능력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찬성하고 있다.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든 반발이 불가피한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기업지불능력을 제외한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포함시킨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14일 최종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최종 보완이 필요하다며 연기했고, 지난 20일에도 탄력근로제 노사합의로 인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또 한 차례 발표를 연기했다.
노사 모두 이날 정부 발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노동계의 반발은 불가피하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최저임금 개편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에 반발해 다음달에 총파업을 예고했고 한국노총도 최저임금 결정체계 이원화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불만을 표출해온 경영계도 기업 지급능력이 빠지면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확정 정부안이 나오면 국회는 이를 토대로 최저임금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진행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부터 새로운 결정체계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세종=이천종 기자 sky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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