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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이슈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종교·양심적 병역거부자 마지막 한 명도 가석방…남은 수감자 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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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난해 11월30일 오전 경기도 의정부시 고산동 의정부교도소에서 가석방된 종교·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출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황효원 기자]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종교·양심적 병역거부자 70명 전원이 가석방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지난 22일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어 종교,양심적 병역거부자 1명을 내일(28일) 오전10시 가석방하기로 했다. 지난해 11월 초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자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데 따른 조치다. 법무부는 형을 확정 받고 교정시설에 수감된 종교·양심적 병역거부자를 같은 달 30일부터 가석방하기 시작했다.


마지막 남은 1명이 교정시설에서 나오면 3개월 만에 가석방이 마무리된다. 이번에 가석방 결정이 내려진 종교,양심적 병역거부자는 오는 8월 형기가 종료될 예정이었다.


지금까지 종교,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통상 1년6개월형을 선고받고 수감된 지 1년 2~3개월 가량 형기를 채운 뒤 가석방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 이후 법무부는 형기가 1년가량 남은 수감자에 대해서도 가석방해왔다.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해온 '여호와의 증인' 측은 형기를 모두 마친 종교,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이들을 특별사면해달라는 청원서를 법무부에 제출했지만 이번 3·1절 특사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황효원 기자 wonii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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