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올해 1월 5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초안을 발표했다. 홍인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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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개편하면서 결정기준 항목 안에 기업지불능력은 제외하기로 했다. 구체성과 객관성이 부족하다는 전문가와 노동계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다. 또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를 이원화 하겠다는 개편 초안의 큰 틀은 그대로 가져가고 전문가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를 꾸릴 때는 노사가 기피하는 인물을 배제할 수 있는 수단을 도입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가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7일 발표한 초안을 바탕으로 전문가 토론회와 대국민 온라인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친 결과다. 논의 과정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기업지불능력은 결정기준에서 빠졌다. 대신 근로자 생활보장 측면에서 △임금수준 △사회보장급여 현황 등을, 고용경제상황 측면에서 △고용에 미치는 영향 경제성장률 포함 경제 상황 등을 기준에 추가한다. 기업지불능력이 결과적으로 고용의 증감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고용에 미치는 영향’ 기준으로 보완될 수 있고, 기업지불능력을 보여주는 영업이익 등 지표는 ‘경제 상황’의 지표와 중첩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용했다는 설명이다.
개편 초안의 골자인 전문가 집단인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최임위를 이원화하는 방안은 최종안에도 담겼다. 우선 구간설정위원회(총 9명)는 노ㆍ사ㆍ정 각각 5명씩을 추천한 후에 노사가 순차적으로 기피하는 인물을 각 3명씩 배제하는 것으로 했다. 구간설정위는 보완된 결정기준을 토대로 연중 상시적으로 통계분석, 현장 모니터링 등을 실시해 심의구간을 설정하게 된다. 이는 노사 교섭 방식에서 갈등이 심화되고 반쪽짜리 최임위 회의가 반복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결정이다. 다만 이처럼 구간설정위가 운영되더라도 위원의 전문성과 독립성 확보에 대해서는 노사 양측에서 이의 제기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노사가 서로 원치 않는 전문가를 배제하는 과정에서 노사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남아있다.
구간설정위가 내놓은 최저임금 설정구간을 토대로 최종 의결을 하게 될 결정위원회(총 21명)는 노ㆍ사ㆍ공익위원 각 7명씩으로 구성한다. 특히 공익위원을 정부 단독 추천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국회가 4명 정부가 3명을 각각 추천하는 방식으로 개편된다. 노사 갈등이 심해지면 결국 정부가 추천한 공익위원의 입김대로 최저임금이 결정된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한 조치다. 구체적으로 국회 추천권을 여야에 어떤 방식으로 배분할 지는 국회 입법 과정에서 정해질 전망이다. 또 위원 구성의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 청년ㆍ여성ㆍ비정규직 노동자, 중소ㆍ중견기업 및 소상공인 대표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명문화 한다.
고용부는 오는 2020년 최저임금 심의ㆍ의결부터 개편된 최저임금 결정체계가 적용될 수 있도록 원활한 국회 입법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진달래 기자 a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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