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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과 관련해 경제계는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기업의 지불능력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단체는 27일 입장문을 내고 "오늘 발표된 정부안 중 결정기준에서 논의 초안에 포함돼 있던 기업의 지불능력을 제외했다"며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기업 지불능력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경제계는 "기업 지불능력은 임금수준 결정 시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라며 "일각에서는 기업 지불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한국은행의 기업경영분석에 있는 수익성, 성장성 같은 자료를 토대로 기업 지불능력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제계는 또 최저임금 구간설정위원회가 전문가들로만 구성된데 대해서도 노사공이 각 1명씩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저임금 결정위원회의 공익위원도 국회와 정부가 추천하도록 한 것을 노사정이 추천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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