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8 (토)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 결정 때 기업 지불능력 제외 '유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시아경제

중소기업연구원 소상공인연합회./김현민 기자 kimhyun8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이은결 기자]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27일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최종안 발표에 대해 "소공연을 비롯한 사용자 경제단체들이 요구해온 '기업 지불능력'이 결정기준에서 제외돼 강력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소공연은 이날 논평을 통해 "고용노동부가 지금이라도 기업 지불능력 산입과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에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공연은 "고용부는 지난달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초안을 발표하면서 기업의 지불능력을 고려하는 것이 개편안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며 "온 나라의 관심이 북·미정상회담에 쏠려있는 이때 슬그머니 말을 뒤집은 고용부의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규탄했다.


소상공인들은 연이어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 때문에 매출 감소 등 '후폭풍'을 겪는 상황에서 나온 이번 정부 발표에 실망감을 분출하고 있다.


소공연은 "고용부의 이번 처사는 지불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데다 사회안전망에서도 소외된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결정기준에서 기업 지불능력을 제외하는 대신 '고용에 미치는 영향'으로 보완하겠다는 설명도 납득이 안된다"고 했다.


소상공인들은 이미 고용을 줄이고 있지만 공기업이나 대기업들은 경제상황과 관계없이 고용을 늘릴 수 있어 '고용 수준' 기준은 허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소공연은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기업의 지불능력이 반드시 산입돼야 이를 바탕으로 업종별·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를 할 수 있다"며 "소공연이 강력히 주장해온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을 향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도 배제하겠다는 것으로 비쳐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표명했다.


소공연은 "소상공인들은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결집해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도 강조했다.



이은결 기자 leg@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