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이번 개편안에는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있어 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한 사용자 경제단체들이 요구해왔던 ‘기업 지불능력’이 제외됐다”며 “이에 소상공인연합회는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초안 발표시 기업 지불능력을 고려하는 것이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의 핵심이라고까지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이날 발표된 고용부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엔 이 같은 내용이 빠졌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온 나라의 관심이 북미정상회담에 쏠려있는 이때, 이제와서 슬그머니 말을 뒤집은 고용부의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소상공인들은 최근 2년간 오른 최저임금을 감당하기 어려워 고용을 줄이고 자기근로시간을 늘려가며 버티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고용부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은 사회안전망에서조차 소외돼 있는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뿐만아니라 기업 지불능력을 제외하는 대신 ‘고용에 미치는 영향’으로 보완하겠다는 고용부의 설명도 납득이 안된다고 소상공인연합회 측은 주장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측은 “소상공인들은 이미 허리띠를 졸라매 고용을 줄이고 있는 상황이고, 공기업이나 대기업들은 경제상황에 상관없이 인위적으로 고용을 늘릴 수 있다”며 “‘허수’에 불과한 고용 수준을 고려하겠다는 것은 과대 포장된 결과를 최저임금에 반영하겠다는 말밖에 안 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기업의 지불능력이 반드시 산입돼야 이를 바탕으로 업종별, 기업 규모별 등 최저임금 차등화의 근거로 삼을 수 있다”며 “이를 제외한 것은 소상공인연합회가 강력히 주장해온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을 향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도 배제하겠다는 것으로 비칠 수 있어 우려를 표명한다”고 덧붙였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고용부가 지금이라도 기업 지불능력 산입과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에 대해 전향적인 자세를 보일 것을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측은 “이 같은 상황이 이어지면 소상공인들은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결집해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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