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우수연 기자] 재계는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에서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기업 지불 능력'을 제외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27일 재계는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기업 지불능력'이 반드시 포함돼야한다"며 "이번 정부안에서 재계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업 지불 능력'이 결정기준에서 제외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는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고 결정 기준에 고용·경제상황을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다만 재계가 주장했던 '기업 지불능력'은 내용에서 빠졌다.
재계는 기업의 지불능력이 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요소라며, 기업의 지불능력을 초과한 임금인상은 제품가격 인상이나 고용 축소 등으로 대응을 초래하며 국민 경제적으로도 물가와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기업의 지불능력'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재계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기업경영분석에 표기된 수익성이나 성장성 등의 자료를 토대로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고 대응했다.
또한 재계는 이번 개편안에 대해 전문가위원과 공익위원의 중립성과 객관성이 강화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재계는 "이원화된 결정체계에서 구간설정위원회 전문가위원과 결정위원회 공익위원의 중립성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결정위원회 공익위원 추천권을 국회나 정부가 독점할 것이 아니라 노사정 추천이나 노사 순차배제 등의 방식으로 중립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간설정위원회도 노사참여를 보장하고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정부의 책임도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계는 "이번 정부안에서는 구간설정위원회에 노사참여가 배제돼 노사 의견이 충실히 반영되기 어렵다"며 "특별위원의 형태로 노·사·공익(상임위원)을 각 1명씩 포함하는 등 노사의 주체적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최저임금안에 대한 정부 검토의견 제시를 의무화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최저임금 제도 운영 뿐만아니라 결정 과정에서도 책임있는 정부의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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