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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비밀누설? 공익제보? 김태우 신병처리 놓고 검찰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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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주 3차 소환뒤 기소여부 결정… 특감반 문건 보호가치가 핵심

청와대서 ‘불순물’ 규정한게 변수

청와대가 특별감찰반원으로 활동했던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그의 형사처벌 여부를 놓고 고심 중이다.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욱준)는 다음 주 김 전 수사관을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세 번째 소환이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수사관과 함께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다른 전직 특감반원 등의 조사를 마무리했다.

검찰은 김 전 수사관 3차 조사를 마치는 대로 박형철 대통령반부패비서관 등 청와대 관계자 소환 및 김 전 수사관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수사팀은 김 전 수사관이 특감반 근무 당시 작성한 문건 등을 언론에 공개한 게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하는지 법리 검토 중이다. 대검찰청과 법리 적용 문제를 협의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법리 검토의 핵심 쟁점은 김 전 수사관이 공개한 특감반 활동과 감찰 정보 등이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느냐이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무상 비밀누설죄의 목적은 비밀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비밀 누설로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김 전 수사관이 공개한 내용을 청와대가 ‘불순물’이라고 규정한 게 청와대 스스로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자인한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 또 김 전 수사관은 국민이 관심을 가질 만한 사안에 대해 이른바 ‘공익 제보’를 한 것이어서 보호할 만한 비밀이라고 하더라도 위법성이 없다는 의견도 있다.

김 전 수사관이 폭로했던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찍어내기’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가 형사처벌 대상으로 판단하고 수사 중인 사실도 김 전 수사관 기소 여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하지만 2014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이었던 박관천 전 경정의 폭로로 터진 이른바 ‘정윤회 문건’ 사건 판례에 따르면 김 전 수사관은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있다. 법원은 1심(2015년), 2심(2016년) 선고에서 박 전 경정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인정했다.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1, 2심 재판부는 박 전 경정이 유출한 대통령 친인척 및 여권 실세들의 동향 정보 자체는 진위가 확인되지 않아 비밀로서 가치가 없다고 봤다. 하지만 정보가 공개돼 청와대 인사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차질을 빚거나 관련 의혹이 제기돼 국정 운영에 부담이 생긴다면 그 정보는 공무상 비밀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기소를 하기로 결정한다면 재판에서 반드시 유죄를 받아야 하고, 불기소를 하더라도 재정신청 등에 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법리 검토를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성택 neone@donga.com·전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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