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7일 대표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4조(최저임금의 결정 기준과 구분) 1항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 의원 발의안은 같은 날 정부 발표 내용을 구체화한 개정안으로 이 조항은 학계나 재계에서 요구해 온 최저임금의 업종별·지역별 차등화 방안 중 업종별 차등화 근거를 명시한 조항이다. 이 같은 조항은 현행 최저임금법에도 명시돼 있는데 새 개정안에도 변함없이 담겼다.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최저임금위원회 판단에 따라 업종별로 복수의 최저임금 하한선을 설정할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1987년에 결정해 1988년에 적용된 대한민국 최초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462.50원(섬유·식료품 등 1그룹)과 487.50원(담배·화학 등 2그룹)으로 달리 적용된 적이 있다.
이로써 2020년 이후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지난달 27일 정부 발표와 최저임금법 개정 발의안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 산하 구간설정위원회는 최저임금 상·하한선(심의구간) 설정뿐 아니라 '최저임금이 노동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상시적인 조사 및 분석 등'을 수행하도록 명시돼 있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같은 날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편안 발표 직후 "현재 특별한 계획은 없지만 모니터링 과정에서 업종별로 보겠고 순차적으로 축적되면 살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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