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병철 척추신경추나의학회장
의술 안전성·유효성·경제성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뜻깊어
시범사업 환자 만족도 92.8%
신준식 대한한방병원협회장
명맥 끊겼던 추나요법 복원
체계화·과학화·표준화 노력
30여 년 만에 결실 맺어 감격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
협회 필증 받은 의료기관서
환자당 연간 20회 보험 혜택
한번에 1만~3만원 내면 돼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 한의계 전문가 3인 좌담회
신병철 척추신경추나의학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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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이 결정되고 곧 시행을 앞두고 있다. 소회가 남다를 것 같다.
A : 신준식 대한한방병원협회장(이하 신준식) 이루 말할 수 없다. 추나요법은 한의학에서 명맥이 끊어져 있던 것을 복원한 치료법이다. 30여 년 전에 추나요법을 정립하면서 결심했던 게 있다. 하나는 한의대 커리큘럼에 넣어서 학생에게 가르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건강보험 적용이었다. 그동안 체계화·과학화·표준화를 거쳐 지금에 이르게 됐다. 감격스럽다.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이하 최혁용) 사실 추나요법은 신준식 회장(자생한방병원 설립자)이 발굴하고 현대에 맞게 재정립한 치료법이다. 협회는 이미 만들어져 있던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적용 당위성에 대해 국민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설득했다. 시범사업 이전의 과정까지 보면 시간이 꽤 걸렸다.
신병철 척추신경추나의학회장(이하 신병철)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적용은 안전성·유효성·경제성이라는 의료기술 평가의 3대 축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한의학적 뿌리와 과학적 학문의 정통성을 현세의 평가 기준으로 인정받은 것이다.
Q : 시범사업 기간 중 환자의 반응은.
A : 신병철 우리 병원(부산대한방병원)이 시범사업 기관이었기 때문에 반응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환자들이 만족한 첫 번째는 경제적인 부분이다. 진료비 부담이 줄어든 것에 만족했다. 근골격계 질환 치료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여러 곳을 전전하지 않나. 추나요법을 받으면서 증상이 호전돼 그러지 않아도 되는 것도 환자들이 또 하나 긍정적으로 본 부분이다. 시범사업 만족도(92.8%) 수치는 압도적인 수준이다.
최혁용 한의원에 오는 환자 대부분이 근골격계 환자다. 한의사가 근골격계 질환을 잘 고치는 의사로 자리매김했단 의미다. 한의사뿐 아니라 환자 입장에서도 근골격계 질환과 통증을 고치는 든든한 무기가 하나 더 생긴 셈이다. 환자와 직접적으로 교감하고 구조적 변형을 바로잡을 수 있는 치료라는 점에서 국민 만족도 수치는 가볍게 볼 수치는 아니라고 본다.
Q : 추나요법이 행위별로 나뉘던데.
A : 신병철 추나요법의 교과서적 분류는 7가지다. 이는 학술적인 분류라서 행위로는 단순·복잡·특수 등 3개로 분류됐다. 단순추나는 관절의 생리학적 범위 내에서 관절을 가동시키거나 근육을 풀어주는 추나요법이다. 복잡추나는 빠른 속도로 관절의 생리학적 범위를 넘어서는 교정을 통해 치료하는 요법이다. 고속저진폭 스러스트(thrust)로 ‘뚝’ 소리가 나는 관절의 교정 기술이 첨가된 기법이라 생각하면 된다. 특수추나는 탈구된 관절을 다시 제자리로 복원시키는 요법이다.
최혁용 한방 의료기관에서 추나요법을 받을 경우 1만~3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단순추나가 1만1000원만 내면 되고 심지어 특수추나도 3만원을 넘지 않는다. 진료비의 50%를 건강보험으로 지원하기 때문이다. 환자는 반만 내면 된다. 기존에는 진료비 편차가 컸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정부의 통제와 관리에 들어가게 된 것 자체로 일단 진료비가 안정됐고, 여기에 절반은 건강보험이 지원돼 또 비용이 줄어든 셈이다.
신준식 대한한방병원협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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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건강보험 혜택의 범위는.
A : 최혁용 한 명당 1년에 20회까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20회를 넘어도 시술을 받을 순 있지만 이 부분은 환자가 전적으로 진료비를 부담해야 한다. 국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하기 위함이다.
신병철 한 환자당 연 20회, 한의사 1인당 하루 18회 시술할 수 있는데, 저변 확대를 위해서는 이런 제약을 좀 줄여야 할 필요가 있다.
Q : 시범사업 땐 65개 의료기관이 대상이었는데.
A : 최혁용 원칙적으로 모든 한방 의료기관에서 추나요법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고 보면 된다. 단 모든 한의사가 추나요법을 하는 건 아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추나요법이라는 의료 행위를 하기 위해선 해당 한의사가 협회가 주관하는 15시간의 사전교육을 이수하고 필증을 받아야 한다. 이 교육은 추나요법을 할 줄 모르던 한의사가 새로 배우는 교육이 아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추나 행위를 명확히 하고 보험청구 절차를 가르치고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이다. 협회에선 사전교육을 받은 한의원에 대해 별도의 인증마크를 배포하려 한다. 이 인증마크가 있으면 해당 한의원은 건강보험 추나요법을 하는 곳이라고 보면 된다.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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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건강보험의 한방 보장성 강화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 향후 어떤 한방 분야에 건강보험 적용이 필요하다고 보나.
A : 신준식 한의학에는 장점이 상당히 많다. 근골격계 질환에 탁월한 효과가 있어 국민이 많이 이용하지만 내과·순환기계 질환도 한방의 장점이 많다. 구안와사(안면신경마비)나 중풍(뇌졸중) 후유증으로 팔다리에 마비가 왔을 때 신경을 되살리는 치료, 말초신경을 되살리는 치료 등은 한방의 장점이 많은 분야다. 앞으로 국가에서 건강보험을 한방의 좋은 치료법에 적용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국민 건강을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최혁용 다음에 건강보험이 적용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야는 첩약이다. 원래 한의사는 속병을 잘 고치는 의사였다. 속병을 고칠 때 사용하는 도구가 한약인데 현재는 보험 적용이 안 된다. 한의학을 온전히 향유할 수 있게 하려면 첩약에 건강보험이 적용돼야 한다. 또 추나도 내장기 추나라고 해서 속병이 있을 때 내장을 직접 건드려 해결하는 방법이 여전히 많이 있다. 추나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근골격계 추나는 시작에 불과하다. 신경계 추나, 내장기 추나도 과학적으로 입증해 급여화할 가치가 있는 부분이다.
신병철 추나요법 자체는 비약물 요법인데, 약물요법(첩약)이 결합하면 추나도 훨씬 더 강력한 치료법이 될 수 있다. 약물요법의 경우 그동안 평가절하됐다고 생각한다. 안타깝다. 비약물요법과 더불어 약물요법의 건강보험 적용도 앞으로 기대된다.
진행·글=류장훈 기자 jh@joongang.co.kr, 사진=김동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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