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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노동기본권, 거래대상아냐…탄력근로제 개악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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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영상 기자] [민변 등 노동법률단체 청와대 앞 기자회견 "ILO 핵심협약 비준 촉구"]

머니투데이

5일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회 등 노동법률단체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탄력근로제 경사노위 합의 철회 및 ILO 핵심협약 비준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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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단체들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등 노동법 개악을 철회하고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을 비준하라고 주장했다.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은 5일 오전 10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기본권은 거래와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1세대 노동변호사인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 정부를 자임하며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집권 3년 차 문재인 정부는 재벌과 적폐 관료들의 무법천지를 만들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경사노위에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에 합의한 것을 두고 비판이 나왔다.

이들은 "한국노총과 경총이 야합한 탄력근로제 확대 개악안은 노동자 생명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라며 "단위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고 주별로 근로시간을 정한다면 노동자의 과로사와 산재 사고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박성우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대표는 "(이번 합의는) 평균만 맞추면 특정 기간 안에는 죽도록 일을 해도 되는 제도"라며 "근로일 사이에 11시간 휴식을 보장하고 임금 보전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지만 형식적 협의만 거치면 되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ILO 핵심 협약을 비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들은 "ILO 191개 회원국 중 결사의 자유에 관한 87호, 98호 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국가는 20개국에 불과하며 OECD 회원국 중에선 미국과 한국 둘뿐"이라며 "ILO 핵심협약 비준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자 국격, 신뢰와 직결된 원칙의 문제"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정부와 경영계가 ILO 핵심협약 비준을 핑계로 노동3권을 침해하려 한다고 우려했다. 경영계는 앞서 경사노위에 △대체 근로 전면허용 △사업장 내 쟁의행위 금지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쟁의행위 찬반투표 요건 강화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규정 삭제 등을 요구했다.

김영상 기자 vide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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