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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이명박 전 대통령, 구치소에서 논현동 자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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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구속 349일 만에 보석 석방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오후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빠져나가며 지지자들과 인사나누고 있다. 2019. 3. 6.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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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에서 풀려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택으로 돌아갔다.

이 전 대통령은 보석 결정을 받은 오늘(6일) 오후 3시 48분쯤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나왔다. 구치소 정문 안쪽에서 준비된 차량에 탑승한 후 곧장 강남구 논현동 자택으로 향했다.

이 전 대통령은 호위하는 차들에 둘러싸여 함께 이동했다. 중간에 차 창문을 열고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드는 여유를 보이기도 했다. 경찰은 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민과 규탄하는 시민이 모여 충돌할 것에 대비해 논현동 자택 앞에 인력을 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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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이 결정된 6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저로 이 전 대통령을 태운 차량이 들어가고 있다. 019. 3. 6.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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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대통령은 뇌물과 횡령 등 혐의로 지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오늘 오전 이 전 대통령이 청구한 보석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22일 구속된 지 349일 만에 자유를 되찾았다.

다만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주거지를 자택으로 제한했다. 또 배우자나 직계 혈족과 그 배우자, 변호인 외에 누구도 자택에서 접견하거나 통신할 수 없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일이 다가오고 있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끝내기 어렵다고 봤다. 만약 구속 만기로 풀려날 경우, 이 전 대통령의 움직임을 제한할 수 없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 전 대통령 측이 보석을 청구하면서 근거로 든 건강상의 문제는 인정되지 않았다. 병원을 주거 대상에 포함해달라는 요청 역시 수용되지 않았다. 때문에 이 전 대통령은 병원 진료를 받을 때마다 보석 변경 허가 신청을 받아야 한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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