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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MB, 어차피 한달 뒤엔 자유의 몸… 법원 “조건 어기면 재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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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 9일 0시 구속만료로 석방 불가피
미리 풀어준 대신 거취 제한해 재판 진행
병보석은 허용 안 해 주거지에 병원 불허
“피고인, 과거 한 일 찬찬히 회고하기를”
‘황제보석’ 비판 의식한 듯 이례적 당부
서울신문

측근들에게 손 흔드는 MB - 6일 법원의 보석 허가로 약 1년 만에 석방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검은색 세단을 타고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나서며 측근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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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6일 항소심 구속기간을 한 달 남짓 앞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이례적으로 장황한 설명과 함께 피고인과 검찰 측에 여러 당부를 덧붙였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는 이 전 대통령에게 보증금 10억원 납입과 주거지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 1곳으로 제한하고 배우자와 직계 혈족 및 그의 배우자, 변호인 외에는 아무도 연락하거나 접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보석 조건을 제안했다. 또 매주 보석 조건 준수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라고 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가혹한 조건”이라면서도 법원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재판부가 보석을 허가한 가장 큰 이유는 지금까지 충분한 심리가 이뤄지지 않아 다음달 8일까지인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구속기간 안에 재판을 끝낼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심문하지 못한 증인수를 감안하면 구속 만기일까지 충실한 심리를 끝내고 선고하기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항소심 구속기간은 기본 2개월로 두 차례 연장이 가능해 최대 6개월이다. 이 전 대통령은 추가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혐의가 없어 보석을 청구하지 않더라도 다음달 9일 0시에 석방될 상황이었다. 재판부는 “검찰은 구속기간 내 심리를 마치지 못하면 석방 후 심리를 계속하면 된다는 입장이지만, 구속만기로 석방할 경우 주거 또는 접견을 제한할 수 없어 오히려 증거인멸의 염려가 더 높다”고 지적했다. 한 달 뒤 아무 제한 없이 풀려나는 것보다는 거취를 제한한 상태로 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이 석방 관련 논란을 더 줄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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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황제 보석’ 논란을 의식한 재판부는 보석 허가의 의미를 자세히 설명했다. “보석제도는 무죄추정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불구속 재판의 기초 제도인데, 국민의 눈에 불공정하게 운영된다는 비판이 있다”면서 “자택구금과 유사한 정도의 보석 조건을 부가하고 이를 어기면 재수감하겠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또 “새로 구성된 재판부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한다는 역사적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공정하게 재판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전 대통령 측에서 돌연사 가능성까지 언급한 건강문제를 보석 사유로 받아들이지 않은 점도 보석 결정의 정당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 측에서 주거지로 추가 신청한 서울대병원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오히려 “입원 진료가 필요하다면 구치소 내 의료진의 도움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장인 정준영(52·사법연수원 20기) 부장판사는 이 전 대통령에게 “형사재판은 현재의 피고인이 과거의 피고인과 대화를 하는 과정”이라면서 “자택에서 기소된 범죄사실 하나하나를 읽어 보고 찬찬히 회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보석 조건을 어겨 보석 취소로 재구금되지 않도록 하라”면서 “매일 1시간 이상 운동해 건강을 유지하고 성실하게 재판에 임해 달라”고 덧붙였다. 검찰엔 “피고인이 보석 조건을 잘 지키는지 감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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