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쓰비시중공업 앞에서 항의하는 일본 시민들 |
(서울=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대법원판결에도 불구하고 미쓰비시중공업 측이 배상 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법원에 압류명령을 신청했다.
7일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에 따르면 강제징용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 등 4명은 이날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자산 압류명령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압류 대상은 미쓰비시중공업 측이 소유한 한국 내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 등이다.
압류명령이 받아들여 지면 미쓰비시중공업 측은 해당 상표권과 특허권을 임의로 매매, 양도, 이전할 수 없게 된다.
당초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피해자는 모두 5명이었지만 이 가운데 김중곤 할아버지가 지난 1월 별세해 압류 신청에 함께하지 못했다.
다만 김 할아버지에 대한 상속 및 승계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추가 신청할 예정이다.
시민모임과 소송대리인단은 "사법부의 정당한 결정을 이행하지 않아 강제집행 절차까지 하게 돼 유감"이라며 "이번 압류 신청은 충분한 시간을 줬음에도 스스로 기회를 저버린 미쓰비시 측에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시민모임과 소송대리인단은 지난 1월 18일 미쓰비시중공업 측에 대법원 판결과 관련한 전반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섭을 요구했지만, 미쓰비시중공업 측은 응하지 않았다.
iny@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