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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화)

국회 혁신위, 의장 직속 의원 이해충돌 심의기구 신설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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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7일 유인태 국회사무총장이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혁신자문위원회 회의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매달 1일 임시국회를 소집하고, 국회의원 이해충돌 논란과 관련 국회의장 직속의 심의기구를 신설해 이해충돌 여부를 판정토록 하는 내용의 권고사항이 발표됐다.

문희상 국회의장 직속 국회혁신자문위원회는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기 혁신자문위 권고사항을 발표했다.

2기 혁신자문위의 주요 권고사항은 △상시국회 운영체제 마련을 위한 매월 임시회 집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쪽지예산 근절방안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국회 내 공간의 효율적 사용 △국회공무원 소수직렬 및 하위직급 인사제도 개선 등 5개다.

혁신자문위는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논란이 된 국회의원 이해충돌 논란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이를 위해 상임위 위원 선임 과정에서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제척, 회피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이해충돌 판정의 주체로 국회의장 직속의 심의기구를 신설하는 것을 권고키로 했다.

아울러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 입법 과정에서 삭제된 공직자 대상 이해충돌 방지 관련 내용을 다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심지연 혁신자문위원장은 정론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해충돌방지법의 경우, 애초에 김영란 권익위원장이 법안을 제출했을 때 고위공직자 이해충돌방안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빠져있어 다시 살리자는 내용"이라며 "관련 법안도 상당히 많이 제출돼있다. 그 원안을 살리자는 취지로 다시 제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임시국회 매달 개회 사안과 관련, 혁신자문위는 헌법 개정없이 상시국회 운영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정기회를 제외한 매달 1일에 임시국회를 열도록 국회운영 기본일정 작성 기준을 변경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현행 국회법은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연간 국회 운영 기본 일정을 작성하고, 2월과 4월, 6월, 8월에 임시국회를 열도록 하고 있다.

매달 임시국회를 열도록 하면서 상임위 정례회의도 폐지하도록 권고한 혁신자문위는 이를 위한 국회법 개정을 권고했다.

예결위 쪽지예산 논란을 없애기 위해 혁신자문위는 국회법 개정으로 예결위 소위원회 비공개 요건을 명문화할 것을 권고했다.

또 소소위 논란을 막기 위해 소위가 아닌 형태로 예산 증감액을 심사 또는 결정하지 않도록 명문화하는 것을 권고하는 한편, 소위는 개별사업별 증감내역을 예결위 전체회의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을 권고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국회 내구공간 사용을 교섭단체 중심으로 재구성하고, 정부파견기관들은 본청에서 퇴거하도록 권고했다.

지난 1기 혁신자문위의 권고안 중 의원외교 체계화 및 활성화, 국회 정보공개제도 개선 등은 실질적으로 개선 성과가 나오고 있다는 평가다.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은 "국회 사무처 입장에서 자문위 권고를 받아들여 의원들의 외유성 논란도 막고, 앞으로 통제도 받게 될 것"이라며 "많이 달라진 것은 국회 사무처가 뭐든지 감추려고 했었는데 이젠 다 내놓고 있다"고 강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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