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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 (일)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대법 "최저임금 소정근로시간에 주휴수당 근로시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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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최민경 기자] [the L]최저임금 산정시 휴게시간, 주휴수당 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서 제외

머니투데이

임종철 디자인기자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소정근로시간에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은 포함하지 않는다는 기존 판례를 유지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주휴수당은 1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평균 1회 이상 유급 휴일을 주는 것으로,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에게 주도록 돼 있다.

이번 판결은 최저임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소정근로시간에 주휴수당 관련 시간을 넣을 필요가 없다는 취지다. 최저임금은 자신이 받은 임금(기본금+복리후생비 등 범위내 임금)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눠 계산한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내 임금/소정근로시간=시간당 최저임금'이다.

계산식에서 소정근로시간이 줄어들면 시간당 최저임금은 올라가게 돼 있어 최저임금법 위반 범위를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모씨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소송에서는 소정근로시간에서 제외되는 휴식시간이 하루 30분 늘어난 것과, 주휴수당을 받는 근로시간이 소정근로시간에서 빠져 최저임금을 올리는 효과를 봤다.

권씨는 의정부시에 있는 본인의 떡집에서 2015년 7월부터 2016년 5월까지 근로한 전모씨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고 당시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임금을 지불해 총 141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업장의 휴게시간을 30분으로 전제하고 전씨의 소정근로시간에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1심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받아들여 권씨가 전씨에게 총 141만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는 점(근로기준법 위반)을 인정한다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원심을 뒤집고 권씨가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혐의만 인정해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인들의 증언에 따라 업장이 휴게시간 60분을 보장했다고 인정하고 소정근로시간 산정시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판례에 따라 전씨의 비교대상임금을 재산정했다. 이에 따라 일하지 않은 휴식시간과 주휴일 시간을 빼서 계산했다.

주휴수당 근로시간이 빠지고 휴게시간 30분이 늘자 소정근로시간이 줄어 전씨의 당시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 6030원을 상회하게 된 것이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리적으로 최저임금법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소정근로시간에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고려하면 안된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한 원심판단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최민경 기자 eyes0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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