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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3 (일)

여성의 날 낙태죄 폐지 놓고…"기본권"vs"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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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영민 기자, 안채원 기자] ['낙태죄 폐지 찬반' 시민단체 "낙태, 허락·처벌 대상 아냐"vs"반인류적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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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낙태죄 위헌 여부를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 앞에서 낙태죄 폐지 찬반 집회가 열렸다. /사진=안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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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주년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낙태죄 위헌 여부를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 앞에서 낙태죄 폐지 찬반 집회가 열렸다.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은 8일 오후 1시30분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여성의 몸을 범죄화하고 여성 인권과 건강권을 방치해온 역사를 종결해야 한다"며 위헌 결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낙태가 처벌이나 허락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성과재생산포럼의 활동가 나영씨는 "여성 대신 남성과 의사를 처벌하자는 게 아니다"라며 "임신중지 강요, 안전하지 못한 임신중절 시술은 반드시 처벌해야 하지만 그 밖의 경우 누구도 처벌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노새 한국여성민우회 활동가는 "임신중지 처벌·금지조항을 그대로 두고 허용사유를 늘리는 것은 '생명권을 최우선시한다'면서 '안 낳아도 될 생명'을 선별하는 모순"이라며 "임신과 임신중지를 시민 개개인이 스스로 책임 있게 판단할 것임을 신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낙태죄 폐지 찬성 집회에 앞서 폐지 반대 집회도 열렸다. '낙태죄 폐지 반대 국민연합'은 이날 낮 12시30분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낙태죄를 유지하는 합헌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낙태는 태아 살인 행위로 어떤 이유에서든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 결정권은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편의주의와 이기주의에 기반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이유로 태아의 생명이 유린당하도록 방치하는 건 인류양심에 반하는 행동"이라고 규탄했다.

같은 곳에서 찬반 집회가 열렸으나 큰 충돌은 없었다. 하지만 양측은 서로의 발언 내용을 듣고 반대 의견을 내거나 "말도 안 된다"며 반발하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현행 형법은 낙태한 임산부에 1년 이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헌법재판소는 다음 달 초 낙태죄의 위헌 여부를 선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영민 기자 letswin@,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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