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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화)

이슈 세월호 인양 그 후는

감사원 "세월호 고의 인양지연 의혹 사실 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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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인양 과정에서 고의로 인양을 지연시키거나 선체를 훼손시켰다는 의혹은 사실로 보기 어렵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감사요구에 따라 인양과정 전반을 감사한 결과 위법하거나 불법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해양수산부와 상하이샐비지가 계약을 수정해 인양비용 328억 원을 추가 지불한 것은 선체 밑 지반에 암반이 많이 발견돼 불가피하게 공법을 변경해야 했기 때문이며 의도적으로 인양을 지연시키려고 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또 당초 해상크레인을 이용하기로 한 인양공법을 재킹바지선을 활용한 방식으로 변경한 것도 재킹 바지선 공법이 더 나은 기술로 평가받고 있고 의사결정과정에서 전문가 기술자문회의를 거친 만큼 고의로 인양을 지연시켰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감사원은 인양공법이 바뀌면서 선체 일부가 훼손되기는 했지만 세월호 인양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으며 절단된 구조물을 보존하는 등 사고원인조사에 장애를 초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그러나 세월호 유해 수습과 인양 과정에서 음식 쓰레기를 바다에 무단으로 투기해 6천7백 점의 동물 뼈가 희생자 유해와 섞이도록 한 것은 해양수산부의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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