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감사요구에 따라 인양과정 전반을 감사한 결과 위법하거나 불법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해양수산부와 상하이샐비지가 계약을 수정해 인양비용 328억 원을 추가 지불한 것은 선체 밑 지반에 암반이 많이 발견돼 불가피하게 공법을 변경해야 했기 때문이며 의도적으로 인양을 지연시키려고 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또 당초 해상크레인을 이용하기로 한 인양공법을 재킹바지선을 활용한 방식으로 변경한 것도 재킹 바지선 공법이 더 나은 기술로 평가받고 있고 의사결정과정에서 전문가 기술자문회의를 거친 만큼 고의로 인양을 지연시켰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감사원은 인양공법이 바뀌면서 선체 일부가 훼손되기는 했지만 세월호 인양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으며 절단된 구조물을 보존하는 등 사고원인조사에 장애를 초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그러나 세월호 유해 수습과 인양 과정에서 음식 쓰레기를 바다에 무단으로 투기해 6천7백 점의 동물 뼈가 희생자 유해와 섞이도록 한 것은 해양수산부의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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