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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화)

권익위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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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토론회 열고 각계 의견 수렴 / 朴위원장 “방관 땐 공직 신뢰 저하”

국민권익위원회가 2013년 부정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제정 당시 정치권의 반대로 삭제된 이행충돌금지 조항을 기존 법에 추가하거나 별도의 입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가 직무 수행에 영향을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권익위는 1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제도 입법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열고 “올 상반기 안에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법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공직자의 직무 수행과정에서 이해충돌이 적절히 관리되지 않는다면 공직이 부정한 사익 추구 수단으로 악용되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떨어뜨릴 것”이라며 “공직자 이해충돌을 효과적으로 관리·통제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자신의 사적 이익을 위해 자리를 이용하는 것으로, 최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손혜원 의원이 이 논란에 휘말렸다. 손 의원의 가족과 측근이 전남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부동산을 대거 사들인 상황에서 이를 관장하는 문화재청이 소속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활동한 것은 이해충돌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날 토론회 주제발표를 맡은 이유봉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존 청탁금지법을 개정하거나 별도의 이해충돌방지법을 마련해 이 제도가 적용되는 대상 직무와 사적 이해관계자의 범위를 충분히 검토한 뒤 구체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기존 청탁금지법에 부정청탁의 유형을 언급한 것처럼 이해충돌도 대표적 유형과 방지책을 담으면 도입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도 언론, 사립학교 교직원 등 이해충돌 대상 범위를 놓고 참석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현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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