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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서울시,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30% 지원…올해 4000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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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고용보험료 지원 혜택 절차 [자료 =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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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1인 자영업자 대상 고용보험료 지원'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1인 소상공인의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률은 0.8%로 일반근로자 가입률 71.9%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할 경우 가입 기간에 따라 실업급여,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근로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근로자 고용보험'과는 달리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자영업자가 선택에 따라 가입하며, 가입률 저조로 많은 소상공인들이 보험에 따르는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아에 시는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최대 3년간 매월 고용보험료 납입액의 30%를 지원한다.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원금을 합치면 최대 80%까지 되돌려 받는 셈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고용보험 가입 시 자영업자가 선택한 기준보수등급(1~2등급 50%, 3~4등급 30%)에 따라 월 보헙료를 지원하고 있다.

보험료 지원을 희망하는 1인 소상공인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시에 접수하면 된다. 시는 해당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납입실적과 기준보수등급 등을 통해 보험료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한번 신청하면 보험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한 경우 3년간 자격이 유지되며 지원금은 분기별로 지급된다. 올해 납입액은 1월분부터 소급해 받을 수 있다.

대상인원은 올해 4000명을 시작으로 2020년 8000명, 2021년 1만3000명으로 순차적으로 늘려 2022년에는 2만명의 1인 자영업자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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