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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죽으면 요즘 공상 잘 쳐준다"…부산시교육청, 갑질 교장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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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정민기 기자

노컷뉴스

부산시교육청(사진=자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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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은 13일 교사들에게 퇴직을 압박하고 고성 등 갑질 언행으로 논란을 빚은 부산 사하구 소재 사립 A고등학교 B교장에 대해 중징계 처분토록 학교법인에 요구했다.

또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비롯해 학교교육계획 수립 시 발생한 교사들의 업무혼란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학교와 학교법인에 개선토록 통보했다.

이 학교에 대한 부산시교육청의 특정감사 결과, B교장은 교직원에 대한 갑질행위, 근무지 무단이탈, 금연구역인 학교 내 흡연 등 성실의 의무와 품위유지의 의무, 초·중등교육법, 학교규정 등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B교장은 교직원 회의에서 일부 고경력 교원들에게 “능력 없으면 빨리 나가라”, “아프면 회사를 그만 두고 병원에나 가라” 등 퇴직압박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발언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특정교사에게 “시끄럽다. ○○놈아 죽어 삐라”, “일하다가 안 쓰러진다”, “죽으면 요즘 공상 잘 쳐준다” 등 해당교사가 모욕감을 느낄 수 있는 말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B교장은 지난 2017년 3월 학교장으로 부임한 이후, 공조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교직원의 사적 모임인 동문모임을 해체하도록 요구해 해체시켰다.

같은 해 12월 열린 수석교사 면직 심의·의결을 위한 교원인사위원회에 위원이 아닌데도 참석해 직접 질문을 하는 등 위원들의 수석교사 면직 결정에 영향을 주고 교원인사위원회의 공정성을 훼손했다.

B교장은 교원들에게 복무를 엄격하게 준수할 것을 요구하면서도 자신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인 NEIS상 승인 없이 7차례 근무지를 무단이탈했다.

또 교원 4명과 지난 2004년부터 현재까지 금연구역인 교내에서 지속적으로 흡연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교육청은 B교장뿐만 아니라 교내흡연 등 규정을 위반한 다른 교직원들에 대해서도 경중에 따라 처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2018학년도 학교교육계획을 수립할 때 교사들에게 업무 부담과 혼란을 과중시킨 사안과 지난해 9월 부장회의를 수업시간인 1교시로 당일 변경해 개최토록 지시해
교사와 학생들의 교수·학습권을 침해한 사안 등에 대해선 학교와 학교법인에 개선토록 통보했다.

부산시교육청은 지난 2017학년도와 2018년 1학기 방과후수업 출석부 파기 조작의혹, 아동학대 은폐 의혹, 학생자치회 회의록 수정 지시 등 다른 의혹에 대해선 현재 진행중인 관할 경찰서의 수사결과에 따라 관련자를 처분할 계획이다.

이일권 감사관은 “학교 관리자의 갑질행위에 대해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며 “교직원들이 상호 이해와 신뢰 속에서 합리적이고 민주적으로 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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