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1 (월)

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MB, 석방 후 첫 법원 출석...잠시 뒤 도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지난 6일 조건부 보석으로 풀려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잠시 뒤인 오늘 오후 1시 반쯤 법원에 출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자택에 머물다 외부에 처음 모습을 나타내는 만큼 법원 출석에 앞서 공개적인 발언이 있을지 관심입니다.

오늘 재판에 설 예정이었던 '핵심 증인'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하겠다는 뜻을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중계차 연결하겠습니다. 김대겸 기자!

지난 6일이죠, 이 전 대통령이 조건부 보석으로 풀려난 뒤 오늘 처음으로 재판에 출석하죠?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1시간 뒤인 오늘 오후 2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공판을 진행합니다.

일주일 전, 조건부 보석으로 풀려난 뒤 열리는 첫 재판입니다.

이 전 대통령은 잠시 뒤 자택에서 출발해서 1시 반쯤 이곳 법원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취재진들은 오전부터 이곳 법원 서관 입구 쪽에 포토라인을 준비하고, 이 전 대통령 출석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보석으로 풀려난 뒤 처음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법원에 출석하기 때문에 자신의 재판이나 보석과 관련해 공개적인 발언이 있을 지도 관심입니다.

지난 6일 조건부 보석으로 349일 만에 구치소에서 풀려날 당시엔 별다른 언급없이 귀가해 그동안 자택에서만 지냈습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석방 이튿날인 지난 8일 변호인단과 처음 접견했습니다.

이후로도 변호인단과 몇 차례 만나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증인 출석 등 앞으로 있을 재판 전략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증인으로 예정된 이팔성 전 회장은 자리 청탁을 위해 이 전 대통령에게 수십억 대 뇌물을 건넨 것으로 알려진 인물인데요.

뇌물을 건네는 과정이 상세히 담긴 이 전 회장의 비망록은 이 전 대통령의 유죄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 회장은 건강 문제로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해 오늘 법정에는 출석하지 않습니다.

이 전 회장의 불출석으로 증인 신문 과정이 생략되면서 오늘 재판은 예상보다 일찍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보석 전에도 핵심 증인들이 줄줄이 불출석하면서 재판에 큰 차질이 빚어졌는데요, 또다시 같은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기자]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주 금요일 이팔성 전 회장을 비롯한 핵심 증인 5명에 대해 홈페이지에 소환 공지를 하면서, 강제 구인 가능성도 함께 언급했습니다.

앞서 증인들의 불출석 사유 대부분은 '폐문 부재'였습니다.

즉, 소환장이 전달조차 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재판부가 홈페이지를 통해 소환 공지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증인들은 소환장을 전달받은 셈입니다.

앞으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 기획관과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등 핵심 증인들에 대한 신문이 줄줄이 예정돼 있는데요.

별다른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재판부는 구인 영장을 발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이 제출한 불출석 사유를 살펴본 뒤 구인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우선 오는 15일 증인으로 채택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주성 전 국정원 기조실장은 소환장이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 재판부가 이팔성 전 회장의 불출석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줄줄이 예정된 증인 출석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YTN 김대겸[kimdk1028@ytn.co.kr]입니다.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